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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급액

by 지식주의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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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녀금이란? 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선정기준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는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에 동거 및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확인 해봐야 합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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